'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압수수색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4월21일자 6면 '삼성전자 직원 '노조 가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사용자를 일부 특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IP는 4건이다.
경찰은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자료도 확보해 명단 작성 경위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명단 작성과 노조 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상 접속 IP 사용자들이 노조 소속인지, 명단 작성자와 개인정보 조회자가 같은 인물인지 등도 아직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시스템에서 특정 직원이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상 접속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성명불상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과 특정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대량 조회 고소 사건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IP 조회 정황과 명단 작성 의혹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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