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노조 가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김혜진 기자 2026. 4.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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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법무팀 관계자 등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고소 이후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소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경찰은 삼성전자가 사내보안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을 고소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두 고소 사건의 연관성을 검토한 뒤 병합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보상을 두고 다음 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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