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노조 기관지에 예비후보 사진 게재한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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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노동조합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 등을 광고한 혐의로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해당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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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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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선거관리위원회 |
| ⓒ 박석철 |
선관위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해당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라며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광고 등을 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또는 그 밖의 간행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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