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원오 ‘경찰·시민 폭행’ 31년전 판결문 공개…“사퇴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31년 전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원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한 판결문,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원오 후보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3장짜리 판결문 사본을 첨부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 사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정 후보 전과 기록으로 남겨졌다.

주 의원은 “정원오는 공범 A씨와 함께 민간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2주 상해를 가했다”며 “정원오는 출동한 경찰관 C씨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공범 A씨는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으며 경찰관 D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정원오는 경찰을 돕던 민간인 E씨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며 “이로 인해 경찰관 C·D 씨와 민간인 E 씨는 각각 10일, 2주, 2주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며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며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앞서 정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5일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후보는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사건을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며 “또한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또한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으로,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음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용업계 소상공인 정책전달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 후보는 행사를 마친 뒤 주 의원의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않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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