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 없인 조정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노사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사업 외 부문 직원들과 성과급 재원을 공유하는 ‘전사 공통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3개 노조가 함께 결정한 사안인 만큼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불성실 교섭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과반 노조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사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이후에도 노사 합의로 교섭을 다시 여는 절차로, 중노위가 중재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도출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수사관을 보내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상 접속 기록이 남은 IP 4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용자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이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사내 보안 시스템에서 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외부에 제공한 혐의로 직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이 특정한 이상 접속 기록 사용자 가운데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대상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영근·김수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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