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 책임' 법정구속되자 바로 항소한 박상현 전 여단장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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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 ⓒ 이정민 |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채해병 순직 사건 1심 판결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채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같은 날 박 전 여단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박 전 여단장에게 "이 사건 현장의 지휘관으로 작전 수행과 관련해 명확한 명령을 내려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이 사건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의 위해 요소를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이 ① 수변수색의 위험성 및 수변수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② 포병부대에 수변수색 위험성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았으며 ③ 별다른 설명 없이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고 해 포병부대에 혼동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채해병 사망사고 발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포3대대가 (자신이 지시한) 수변작전 지침에 위반해 수중수색을 했음에도 수색 상황 파악을 게을리하여 수중 진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했다"고 짚었다.
또 박 전 여단장이 "현장과 괴리된 사단장(임성근)의 적극적·공세적 지침(도로 위에서 정찰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서 찔려보며 수색하라)만을 그대로 되풀이하거나 사단장의 포병부대 질책사항을 전달해 압박했다"며 "(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안전지침을 재전파하거나 구명조끼나 로프 등 별다른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여단장 측은 그간 1심 공판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공세적 지침을 두고 "(수색 방식에 대한 사단장의) 교육 정도로 생각했다"면서 "(작전 구역이) 수변이라도 위험성이 있고 접근이 제한되는 곳은 도로 정찰하라는 취지(로 작전 지침을 줬다)"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용민 전 대대장도 항소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박 전 여단장과 함께 법정구속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측도 1심 판결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대장을 두고 "예하 부대가 수색 작전을 진행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중수색의 계기가 된) '허리 깊이' 지침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하급자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며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수중수색 상황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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