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불복…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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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2심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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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작위’ 혐의 일부를 2심 재판부가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분석된다.
1심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우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된 상황 관련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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