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건보 내역 ‘탈탈’…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직장 소재지·3년 치 요양급여 내역 확인
자녀 부양 기준 1년→3년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를 살핀다.
특히 실거주 검증은 유례없이 까다롭게 진행된다. 만 30세 이상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확인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로 활용한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혜훈 전 의원 가족의 부정청약 의혹이 도화선이 됐다. 이 전 의원 배우자가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37㎡에 당첨될 때, 이미 결혼 후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던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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