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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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에 앞서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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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4건을 확인해 해당 IP 사용자를 특정했다. 다만 이들 IP 사용자가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사내 보안시스템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한 이상 접속 기록 IP 사용자 중에 A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에 앞서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두 고소 사건, 피고소인인 A씨가 이상 접속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간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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