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477억 부담금 패소까지…통일교, 사법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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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된 470억원대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근 미국 내 7000억원대 자산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한학자 총재 관련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통일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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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 “개발부담금 정당”
美서 7000억원대 자산 반환 패소

이단 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된 470억원대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근 미국 내 7000억원대 자산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한학자 총재 관련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통일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달 30일 통일교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사건은 통일교가 1972년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종교용지 4만6465㎡에서 시작됐다. 통일교는 2005년 사업시행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이 토지에 파크원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에는 지상권 존속기간을 99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완공 건물 등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시행자는 2006년 이 토지 위에 오피스 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변경됐다. 영등포구청은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통일교 측에 약 47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통일교 측은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했다. ‘개발이익환수법(제6조 제1항 제2호)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라고 규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앞서 통일교는 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반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통일교 측이 한 총재 3남인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산 반환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쟁점이 된 자산 규모는 한화 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에 대해서는 정교유착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통일교를 둘러싼 잇단 소송 패소와 수사·재판 상황이 단순한 법적 부담을 넘어 내부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법인 해산 절차와 3남 측과의 후계 다툼 관련 소송 패소가 겹치며 내부 혼란과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조직 특성상 돈의 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활동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후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나 세력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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