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교도소판 삼청교육대’ 피해자 70명 40년 만에 국가책임 묻는다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들이 순화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joongang/20260511111420281bomv.jpg)
전두환 정권 당시 기결수 뿐 아니라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재소자에게 폭행을 자행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의 부산 지역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 약 70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획 중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이하 민변 부산지부)에서 맡는다. 민변 부산지부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을 공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소송을 돕기로 결정했다.
재소자 상대 교화 프로그램…실상은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전두환 군사정권 때 시행된 일종의 교화 프로그램이다. 1980년 8월 발령된 ‘계엄포고 13호’에서 파생된 법무부 지침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세워 민간인에게 순화교육을 실시한 ‘계엄포고 13호’를 구금 중인 재소자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특별순화교육은 1회에 4주간 진행됐다. 하루 6시간 30분 집체훈련을 받고, 1시간 동안 정신교육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상은 삼청교육대와 마찬가지로 구타, ‘얼차려’와 같은 폭력이 자행됐다. PT·유격 체조 중 몽둥이로 때려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얻은 이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지역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금정구 부곡동에 자리한 소년원에서 훈련을 빙자한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온다.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joongang/20260511111421571zrfj.jpg)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군사정권이 물러난 1987년까지 자행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피해자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를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형제복지원을 비롯해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것처럼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 또한 연장선상에서 피해 복구에 나섰다”며 “구체적인 소송 일정과 절차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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