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서 운전대 놓고 화장·간식 먹방…‘자율주행’ 믿은 中 여성 벌금행

백재연 2026. 5.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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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주행 중 차량 운전 보조 시스템인 '스마트 드라이빙'에 의존해 화장하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작동시킨 상태로 주행하는 모습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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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온라인에 올린 모습. 터널 구간을 지나는 동안 양손을 운전대에서 뗀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화장을 하는 모습. SCMP 캡처


중국의 한 여성이 주행 중 차량 운전 보조 시스템인 ‘스마트 드라이빙’에 의존해 화장하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작동시킨 상태로 주행하는 모습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터널 구간을 지나는 동안 양손을 운전대에서 뗀 채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바르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하며 간식을 먹는 장면도 포함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국 화웨이가 자동차 회사와 함께 만든 전기차 브랜드 ‘아이토’(AITO)의 SUV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현지 교통경찰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SCMP 캡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 운전에 신경 쓰고 있었다”며 “스마트 드라이빙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여성 운전자인 나보다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이 더 잘 운전한다고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단순한 도로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주행을 돕는 기능일 뿐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로 공사나 돌발 차선 변경, 긴급 상황 등 복잡한 환경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당국은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사고와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 벌점, 면허 취소, 구금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결국 A씨는 안전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200위안(약 4만3000원)의 벌금과 벌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1000만회 이상 조회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현지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 “기계를 맹신하는 행동이 더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온라인 사용자는 “이런 무책임한 운전자들이 너무 무섭다. 사고가 나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기계를 맹신하는 행동은 위험하다. 인간은 여전히 ​​기계보다 더 믿을 만하고 유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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