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계약서 썼더라도, 일 안했다면 임금 받을 수 없어”
대법, 원심 파기환송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만큼, '실제 근무 여부'가 임금 청구권 발생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익산 YMCA 사무총장 송 모 씨가 익산 YMCA 전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씨는 2010년 익산 YMCA 측과 13년 장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본급 25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9600만 원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송 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피고 측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라며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기간의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씨와 피고들이 과거 임금 분쟁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하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에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임금청구권과 처분문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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