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당사자·가족·목격자 피해자 규정
지방정부도 法 명시 책임 다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동안 재난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민사회는 재난 피해자를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후속 제도와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4월13일자 1면 '[세월호가 바꾼 경기도] '생명안전기본법' 시급' 등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누구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목격자 등 관련자까지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 권리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과 국가 등의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배상·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추모사업과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미지아빠 유해종씨는 "법 통과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재난·참사 발생 시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정보 접근권, 회복 지원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 통과 이후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방의회 차원의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논의가 과제로 남아 있다.
부천화재참사 유가족모임과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난달 22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부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례는 2024년 8월 부천호텔 화재 참사 이후 재난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피해자 권리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지방정부도 법안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생명안전이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어받아 경기도 조례와 규범도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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