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돌싱남"이라더니…프로필에 '부인 이름·웨딩사진' 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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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여성 회원에게 소개한 뒤 환불까지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는 여성 회원 A씨가 해당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약 880만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한 뒤 '돌싱남'으로 소개된 남성과 만났다.
그러나 A씨가 신뢰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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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서류 인증해…환불 불가" 입장
결혼정보업체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여성 회원에게 소개한 뒤 환불까지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는 여성 회원 A씨가 해당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업체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약 880만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한 뒤 '돌싱남'으로 소개된 남성과 만났다. 그러나 이후 남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야외 웨딩 사진과 함께 전 부인의 이름, 'D+108 / 웨딩'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서류 인증을 진행했다"며 "부모님이 이혼 사실을 아직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신뢰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A씨는 업체 측이 "환불은 안 된다" "미팅을 못 하면 본인 손해 아니냐" 등의 발언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업체가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홍보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 총 1회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가입 당시 해당 문구가 형식적 표현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에는 이미 남성 3명을 소개했다며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명 방송 출연자의 공신력을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휴일이라 현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 성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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