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만취 운전’ 했는데도 전과자 신세 면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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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법원의 선처 덕분에 전과자 신세를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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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법원의 선처 덕분에 전과자 신세를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나 됐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한 지인이 뒷좌석에 타고 내리는 상황에서 옆 차량에 ‘문콕’을 할까 걱정돼 잠시 이동 주차 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의 운전 거리가 짧고, 초범인 점도 고려됐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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