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한 살배기 뒤로 '쿵'…2억대 손배소 결과는

안익주 2026. 5.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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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한 2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이 부모는 보육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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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안익주 기자]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한 2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에게 총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원아는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중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아이는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부모는 보육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부모 측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익주기자 ai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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