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일어나" 머리를 '퍽퍽'…연인 숨지게 한 50대男

김현경 2026. 5. 10.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오전 0시 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 주거지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B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에서는 B씨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