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데이 밝았다…팔자면 중과, 버티면 세금 부담 2배 '껑충'

이휘경 2026. 5. 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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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지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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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지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보다 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번에 조치가 종료됐다.

다만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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