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 나선다...특별법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5.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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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등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며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차세대 해상 물류 루트다. 기존 수에즈운하 경로보다 운항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물류 경쟁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항로와 관련해 연구와 국제 협력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왔으며, 상업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별법에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 단위의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에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둬 위원회 운영과 실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극항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북극항로 개척이 해운·항만·물류는 물론 조선, 친환경 선박, 해양과학기술, 에너지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전망이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북극항로는 우리 해운·항만·조선·물류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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