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서울시장 출마?" 오해 산 현수막, 정원오 이름 없는 이유는?

복건우 2026. 5.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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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이름·사진 박힌 지역구 현수막 두고 설왕설래...후보 이름 들어간 현수막, 21일부터 가능

[복건우, 유성호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망원역 앞에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라는 문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유성호
파란 배경에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라는 문구가 '민주당 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래'의 얼굴과 함께 삽입된 현수막.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이 현수막 사진을 두고 SNS에선 "합성인 줄 알았다", "정청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것 같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크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에 '정원오 후보'의 이름 대신 정청래 대표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마이뉴스>가 그 이유를 확인해 봤다.

후보자 이름 들어간 현수막은 21일부터 가능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의 현수막 사진. 파란 배경에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라는 문구가 ‘민주당 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래’의 얼굴과 함께 삽입돼 있다.
ⓒ SNS 캡처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1일부터는 후보자 측에서만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라도 정원오 후보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은 정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 게시된 것이다. 정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국회의원 중 (이번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 없는 분들은 (현수막에) 성명과 사진까지 많이 넣는다"라며 "(단순한) 명의 표시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해가 부른 신고... 해명 나선 민주당 "정당법에 따라 게첩한 현수막"
 8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지역위원회 명의로 걸려 있다.
ⓒ 이진민
실제 <오마이뉴스>가 이날 서울 지역에 걸린 민주당의 현수막을 확인한 결과, 망원역 2번 출구 앞의 정 대표 명의의 현수막 외에, 교대역 인근에도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다만 여기엔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얼굴 없이 '민주당 서초구을지역위원회' 명의만 표기돼 있었다.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경우엔 국회의원 명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명의 등으로 현수막을 내 건 것이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선 정 대표 지역구의 현수막을 두고 "정청래 서울시장 나왔나?", "국회의원 이름을 넣어놓으니 시민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겠다"라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 대표의 현수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현수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에 정 대표의 성명·사진과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게시된 정황이 확인돼 서울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니다 보니 (현수막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국회의원 명의로 (현수막을) 건 것이기 때문에 (정 대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인 양 해석된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보국 공지를 통해 "서울시당에서 게첩한 현수막은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의 유권해석 검토 후 '게첩 가능' 답변 확인(2026년 4월 24일)에 따라 정당법 제37조 2항에 의거해 게첩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일 잘하는 서울시장을 뽑자는 메시지"라며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수막에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으며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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