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가격 그대로...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2가구 줍줍 나온다 [호모 집피엔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6. 5.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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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래미안라그란데’ 계약 취소 물량
서울 무주택자, 청약통장 상관 없이 신청

서울 동대문구에서 7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2가구가 재공급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위치한 ‘래미안라그란데’는 오는 5월 12~13일 총 2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래미안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총 3069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이미 준공된 상태다.

래미안라그란데 투시도. (삼성물산 제공)
이번 공급은 전용 55㎡ 1가구(일반공급)와 74㎡ C타입 1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로 구성된다. 해당 물량은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면서 재공급되는 사례다.

이번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특별공급은 오는 5월 12일, 일반공급은 13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8월 23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분양가는 2023년 당시 수준이 적용됐다. 전용 55㎡는 약 8억8300만원, 74㎡는 약 9억580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추가 옵션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74㎡는 지난 9월 13억7500만원(8층)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6억8000만원이다.

인근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4월 15억3500만원(28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달 18일 전용 84㎡는 18억3500만원(9층)에, 이어 20일 18억원(21층)에 계약서를 썼다. 이를 고려하면 래미안라그란데 전용 74㎡는 약 6억~7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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