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가격 그대로...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2가구 줍줍 나온다 [호모 집피엔스]
서울 무주택자, 청약통장 상관 없이 신청
서울 동대문구에서 7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2가구가 재공급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위치한 ‘래미안라그란데’는 오는 5월 12~13일 총 2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래미안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총 3069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이미 준공된 상태다.

이번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특별공급은 오는 5월 12일, 일반공급은 13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8월 23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분양가는 2023년 당시 수준이 적용됐다. 전용 55㎡는 약 8억8300만원, 74㎡는 약 9억580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추가 옵션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74㎡는 지난 9월 13억7500만원(8층)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6억8000만원이다.
인근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4월 15억3500만원(28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달 18일 전용 84㎡는 18억3500만원(9층)에, 이어 20일 18억원(21층)에 계약서를 썼다. 이를 고려하면 래미안라그란데 전용 74㎡는 약 6억~7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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