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원심 확정', 군수직 상실

이아라 2026. 5. 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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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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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과의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하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으며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군수는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결과에
모두 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와
부적절한 성 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도
유지했습니다.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즉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박탈됩니다.

[CG]

앞선 공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며
"민원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화 통화 횟수나
문자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김 군수를 촬영물 등으로 협박하고
뇌물공여 등을 한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여성 민원인과 함께 촬영물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군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2월 시민단체의 청구로
양양군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는데
최종 투표율 32.25%를 기록하며
개표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한 채
주민소환은 무산됐습니다.

김 군수의 구속 기소로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군수직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지역 수장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양양군의 장기 행정 공백까지 가져와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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