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박은정, 해임 취소소송 승소

성윤수 2026. 5.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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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신내역 자료와 수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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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던 2024년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신내역 자료와 수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비춰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며 법무부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건 외부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며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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