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코인 과세” 쐐기…학계 ‘금투세’ 충돌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nayeun0701@naver.com) 2026. 5.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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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정비 완료, 예정대로 시행”
학계 “금투세 미루고 코인만 과세하나”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재경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7년 초로 예정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히며 학계와 충돌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과세 기준이 불확실하고 제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과 제도 정비 현황을 설명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로 포착하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명분 중 하나는 ‘개인과 법인 간 역차별 해소’다. 현재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받지만 개인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이나 에어드랍(무상 배분) 등 모호한 수익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고시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과세 기준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상자산 역시 대표적인 투자 수단인 만큼 주식 과세 체계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역시 주요 투자 수단인 만큼,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통합적인 과세 체계 아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연동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도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과세에 여러 가지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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