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항소해 정의 묻겠다”…‘콘서트 취소’ 2.5억 손배소 판결 보니

조문규 2026. 5.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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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포스터. 사진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쳐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부당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승환 콘서트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같은 해 7월 31일 대관 신청을 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시장은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이승환 1억원·드림팩토리 1억원·관객 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승환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양심·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당시 헌재는 각하 판결과 관련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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