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 법원서 패소…"1억 2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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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이틀 전 취소한 구미시에 대해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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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법원이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이틀 전 취소한 구미시에 대해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천500만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안전상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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