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회동 뒤 ‘명품백 사건’ 처리…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송태화 2026. 5. 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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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2인자인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정 전 처장이 의결 과정에 임의로 개입하고 담당 부서 의견까지 뒤집은 정황을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정 전 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던 고인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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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앞두고
정승윤 전 사무처장, 尹과 심야 회동
이후 사건 종결…국수본 수사 의뢰키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2인자인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처장이 의결 과정에 임의로 개입하고 담당 부서 의견까지 뒤집은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처장이 의결 과정에 임의로 개입하고 담당 부서 의견까지 뒤집은 정황을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8일 “정 전 처장이 ‘김 여사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의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윤 전 대통령 등)과 비공식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접촉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접촉하고 나와 차 안에서 한 말들을 직원이 일부 내용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정 전 처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는 이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추가 보완’ ‘판단 유보’를 지시했다. TF는 이를 두고 정 전 처장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정 전 처장이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어 사건을 종결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할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상정 안건에 없던 내용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까지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정 전 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던 고인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정 전 처장은 고인의 회의 발언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으며, 공공연히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정 전 처장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를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운영·사건 처리·민원 처리·인사 운영 4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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