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한동훈 감찰' 박은정 의원 해임 취소 판결

최태원 2026. 5.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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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재직 시절 소위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24년 2월 박 의원(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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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재직 시절 소위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수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그러던 중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24년 2월 박 의원(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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