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한동훈 감찰' 박은정 의원 해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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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재직 시절 소위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24년 2월 박 의원(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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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재직 시절 소위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수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그러던 중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24년 2월 박 의원(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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