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 30억 돈다발 꽉 채웠다…‘코스닥 주가조작’ 충격 전말

코스닥 상장사 시세를 조작하고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범 6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과 관련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로 수사가 개시된 첫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인 이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신증권 전직 간부, 시세조종 세력 등과 짜고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에는 주식 사기를 다룬 영화 ‘작전’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인물과 전직 축구 선수도 관여했다고 한다.

이씨 등은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동원해 1926원이던 주가(지난해 1월 중순 기준)를 한 달여 만에 3965원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2월 24일에는 장중 최고가가 4105원까지 치솟고, 거래량은 400배까지 부풀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최소 289억원(약 844만주 매도·매수) 상당의 주식 거래해 14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선 아내 양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들에게 사건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아내 양씨는 2024년 7월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에게 고소당했다. 이씨는 양씨가 피소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받는 대가로, 지난해 2월과 7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송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에게 두 차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도 일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범죄는 주식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라며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찬우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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