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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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작아졌다.
8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달 22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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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작아졌다.
8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달 22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법원은 이날 최종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수주를 두고 그동안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기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선도함 등을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방사청은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항목 170건 중 12개 항목이 영업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하다며 4월 24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공개 불가 항목을 14개로 확대 지정했다.
업계에선 KDDX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과의 소송전을 벌인 이유가 시간을 끌어 벌점 적용 기한이 지난 뒤 본격 입찰 경쟁을 진행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방사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2030년대까지 6000t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두고 지명 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나머지 1명까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리 재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보안 감점 적용 여부는 본격적인 제안서 평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기간은 작년 11월까지였으나, 최종 유죄 선고 사건(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HD현대중공업의 벌점 적용 기한은 오는 12월 6일까지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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