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효 판결 난 트럼프 관세 정책... 청와대 "이익균형원칙 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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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했던 '글로벌 10% 관세'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판결 효력이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수입업체에 한정되는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변화할 상황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앞서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때부터 천명했던 '이익 균형 원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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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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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한 청와대 정문의 모습. 본관앞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어 있다. |
| ⓒ 권우성 |
해당 판결 효력이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수입업체에 한정되는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변화할 상황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앞서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때부터 천명했던 '이익 균형 원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무역법 122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이유로 미 대통령이 '국제수지 적자'를 선언하면 최대 150일 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발동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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