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했는데 내가 서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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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캠프가 당사자의 명시적 수락 없이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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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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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측이 다수 시민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선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임명장을 보내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서산시대>가 확인한 임명장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산시장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발급일은 2026년 5월 6일로 표시돼 있으며, 발행 명의는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로 돼있다.
논란의 핵심은 모바일 임명장 발송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다. 특히 일부 수신자는 후보 캠프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통상적인 선거 홍보 문자와 선거조직 직함 부여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완섭 후보 캠프 측은 "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수락 또는 거절 회신이 없어 수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해당 명단은 삭제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방식이 선거조직 직함 부여 과정에서 적절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은 단순한 문자 수신이나 지지 요청과 달리, 특정 후보 선거조직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산시대> 질의에 "모바일로 임명장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며 "본인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없을 때 동의로 간주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선거법상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본인의 동의 유무가 문제 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선거법상 모바일 임명장 발송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름과 연락처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선거조직 임명장 발송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 정치조직의 직함을 부여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복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와 고소·고발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캠프가 지지세를 넓히는 방식과 시민 동의 절차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캠프의 조직 확대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권자의 이름과 정치적 의사가 선거 조직의 외형을 키우는 수단으로 비칠 경우, 선거운동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쟁점은 임명장을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임명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느냐다. 선거운동의 효율성보다 시민의 명시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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