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또다시 기각

기업 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시 한번 기각했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되돌려보낸 지 6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주주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주식을 상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약 1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 방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두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찬우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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