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한 국회의원 31명 고발 건, 불송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31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31명에 대한 고발 건을 불송치(각하) 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이 ‘혐의없음’ 등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내리는 불송치 결정이다.
경찰 수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서민위는 고발 당시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강력한 법안으로 보완한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내란죄 등 법리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불송치 취지를 설명했다. 피고발인 31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일 이들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폐지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민 전 의원 외에도 이학영·김용민·김준혁 의원 등 총 1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제출 당시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잇따라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발의가)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 없고,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한찬우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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