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업 취소 항소심 첫 변론…서울시 측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재량 행위"

최태원 2026. 5.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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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첫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 측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재량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 서울시 측 대리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상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용도구역"이라며 "지정 목적이 달성됐을 때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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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적 달성 시 명문 규정 없어도 해제 가능"
케이블카 운영사 "법규 명령 구속력 부정" 반박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첫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 측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재량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원고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측은 "법규 명령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남산 곤돌라 조감도.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한국삭도공업 등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 서울시 측 대리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상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용도구역"이라며 "지정 목적이 달성됐을 때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이 달성됐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해당 조항은 해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속 규정이 아닌 재량 행사를 위한 참고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서울시 측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원고 측은 "서울시는 1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인제 와서 돌연 해당 조항이 단순 참고 규정 또는 재량 규정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시행령으로 명백한 법규 명령이다. 법규 명령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주장은 판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2023년 6월 남산 곤돌라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이후 2024년 8월 곤돌라 기둥 설치 부지의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며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서면 공방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7월9일 오전 10시40분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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