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은 곧 헌법교육, 교과 명칭 개편 시급하다

하성환 2026. 5.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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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학교시민교육교원노조 공감... 도덕·사회 교과 통합 제안

[하성환 기자]

▲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를 교육 공약으로 내건 21대 대선 포스터. 12.3 내란 사태 때문인지 대선 교육 공약으로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가 유독 눈에 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직위 교육위원회
지난 18차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협조를 받아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협업해서 학교 방문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금융교육, 선거 교육, 평화 통일교육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 기념일 역시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역사 교육을 각각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분야별로 쪼개서 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헌법 속에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헌법 교육으로 통합해서 교육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업 방식처럼 건조하게 하지 말고 재미있게, 다시 말해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KTUCE)은 5월 7일 자로 대통령의 생각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 발표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곧 헌법 교육'임을 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임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전문에 4월 혁명 등 민주주의 이념을 명문화하고 있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주권재민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헌법 조항에 자유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등 인권과 평등, 기후 환경, 평화 통일, 경제민주화 등 시민교육 내용 요소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주제별로 쪼개서 가르치지 말라고 대통령은 주문합니다. 그러할 경우 오히려 학교가 더 힘들어질 거라 예견합니다. 요컨대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인 헌법 교육만 제대로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비판적으로 제언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을 앞장서서 잘 실천하고 있는 데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3학점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부는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 장교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월 7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 만평 소재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난입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기자와 경찰 등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테러 참사 직후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은 직접 나서 '공화국 가치를 지키기 위한 11가지 조치'를 즉각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덕 시민교육(EMC) 교과를 탄생시켜 공화국 시민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합니다. 정교분리라는 라이시테 정신과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교육과정 개혁을 즉시 단행한 셈입니다.

시민교육 강화,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곧 헌법 교육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KTUCE)도 크게 공감하면서 "교과 명칭에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반영하자"라고 역설합니다. 시민교육 내용이 "여러 교과에 분산돼 있다"라고 진단하며 교과 명칭 변경을 주장합니다. "교과 명칭이 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장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KTUCE)은 "초·중학교 도덕 과목을 '도덕·시민' 교과로,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을 '헌법·정치' 교과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를 '헌법과 민주시민'으로 교과 명칭을 개편하자"고 제안합니다.

글쓴이가 생각할 때 교과 간 이해관계와 교사 수급 문제라는 교육계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겪고도 교육과정을 개혁하지 않는다거나 독립적·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시민성 교육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처럼 교과서 자유발행제 국가가 아니기에 교과 명칭만이라도 즉시 개정해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고 또한 절실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곧 '헌법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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