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알아봐야 했던 부상장병 보상…‘원스톱’ 지원으로 바뀐다

김지혜 2026. 5. 7. 13: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7일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 주도형 안내·지원 시스템인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상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부상 장병 개인과 가족이 직접 절차를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한 데다 담당 부서도 달라 신청이 누락되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지난 3월부터 각 군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지원팀은 부상치료, 전역심사, 보상, 보훈 신청 등 각종 절차를 안내하며 진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해소 방안도 제시한다. 부상 치료와 보상·보훈 등 장병들의 궁금증에 24시간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챗봇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운영한다.

또 이전에는 부상 장병이 전역 6개월 전부터 보훈 수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를 바꿔 이제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이 가능하다.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도 늘린다. 현행 1∼4급으로 돼 있는 간부·병사 장애보상금 등급에 ‘5급’을 신설해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예상 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되면 미래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건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부는 기존에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일반공상자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상’은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그 외의 훈련이나 공무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아울러 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부상 병사는 보충역으로 판정돼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돼 보다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여건이 마련된다.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은 부상 장병에 대한 보훈·보상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