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서 8년 감형된 15년 선고…“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김보름 2026. 5. 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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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는 감형됐다.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알고도 도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4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소집해 형식상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운 것 외에 소집된 국무위원에게 반대의견 개진 등 실질적인 국무회의 운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라고 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행정 각 부를 통할할 지휘에 있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실행 행위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등은 유죄가 유지됐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등에 대해 일부를 ‘부작위범’(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초래한 범죄)으로 본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죄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문맥상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박경민 기자


“내란 경험해 피해 아는데도 책무 저버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이를 견제,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70년 행정부 사무관 임용 이후 70년부터 80년경 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50년 간의 공직 생활로 헌신한 점, 사전에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

이날 선고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다음달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경민 기자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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