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찾은 국힘 “공소취소, 공소장 뺏어 李대통령이 찢겠다는 것…독재 마지막 톨게이트”

조문규 2026. 5.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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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를 찾았다. 지난 4일 민주당이 속도전을 접고 ‘6·3 지방선거 후 처리’ 방침을 시사했지만 국민의힘은 연일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특별검사를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이 대통령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등 아무리 검사를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며 “그러니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 자기 범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감방에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라며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헌법은 휴지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고, 한미동맹 박살 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폭망을 막을 순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뒤에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껏 헌법을 개무시해왔고, 있는 헌법도 안 지키고, 온갖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며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뭐하고 고치는 것이냐, 한쪽에서는 집을 때려 부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유리창을 갈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헌하겠다면 먼저 ‘이재명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대미문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은 단순한 특검법이 아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에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5일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집결, 발표한 공동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인 공소취소”라며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의혹 등 12개 형사 사건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특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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