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촌 세입자들 피눈물 전세사기 일당 LH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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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원룸촌 등에서 세입자 수십명을 울린 전세사기 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LH와 일반 세입자들로부터 1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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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원룸촌 등에서 세입자 수십명을 울린 전세사기 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LH와 일반 세입자들로부터 1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2025년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건물)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해 LH로부터 81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H전세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도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일명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결국 파산신청을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대구 남구 등의 원룸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남구청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고 LH전세임대 매물이라도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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