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3년' 구형 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선거 치르고..."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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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4월 17일 강원 춘천시 거두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
| ⓒ 연합뉴스 |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22년 교육감선거 당시 신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체육교사 한아무개씨가 제공한 뇌물을, 신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인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이아무개 씨와 공모해 받았는지 여부다.
당시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캠프 실무를 주도했던 최측근 이씨는 신 교육감 당선 직후 교육청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수개월 만인 2022년 11월 직에서 물러났다. 전직 체육교사인 한씨는 교육감 당선 시 강원도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선거 캠프 측에 현금 500만 원과 73만 5천 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 5천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교육감 측은 해당 금품은 측근 이씨가 단독으로 챙긴 것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즉 이 씨가 신 교육감 모르게 교육감의 이름을 팔아 영향력을 과시하며 한씨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을 뿐, 신 교육감 본인은 뇌물을 받거나 자리를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측근 이씨와 공모해 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한씨가 제공한 뇌물 총액과 동일한 573만 5천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이씨가 아닌 신 교육감에게 내렸다. 신 교육감이 뇌물을 직접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신 교육감은 이씨와 관련된 총 4건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 과정 등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 선거 이후인 6월 17일로 선고기일 잡아
현재 예비후보자 신분인 신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다. 이제 아이들이 꿈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 점을 들어 "선거를 멋지게 치르고 심판을 받겠다"며 선고 기일을 지방선거일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판결 선고 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 교육감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으나,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후보가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강원도 교육 수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치열한 양강 구도로 전개되는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에는 신경호, 강삼영, 유대균, 최광익, 박현수 등 5명이 출마했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강원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결과에 따르면, 강삼영 후보(15.6%)와 신경호 후보(12.6%)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개요]
지난 4월 30일~5월 2일,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100%(응답률 22.8%)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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