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18곳·모아타운 10곳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토지 거래 사전 허가 받아야
서울 시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강남·송파구 14개 재건축 추진단지와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6일 개최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특히 18개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후보지 지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 3개월여간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총 지정 면적은 100만3754.7㎡다.
모아타운 대상지의 허가구역 지정은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의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 대상은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된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26.69k㎡와 강남·송파구 일대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단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은 100㎡다.
시는 이밖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를 조정했다. 이들 지역의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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