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어떻게 풀 것인가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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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 ⓒ 남소연 |
학계와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자행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새롭게 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공소유지권을 갖되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수사 대상으로 정한 12개 사건 수사·기소과정에서 검찰이 행한 불법행위를 찾아내면 이를 본안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전달해 스스로 공소취소 등을 판단토록 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도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특검이 본안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공소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의 적법성을 검토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리는 합법적 절차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압박한 증거가 드러나고 수사 검사들이 기소된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취소 유도와 재판부의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를 활용하되 기존 사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안에 공소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공소취소를 특검의 임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공소취소의 객관적 기준을 법안에 명시하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특검이 불법수사와 조작기소 혐의로 검찰을 기소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 한해 본안 사건도 공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특검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줄일 수 있지만 본안 사건의 공소취소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시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태 당시에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 지휘부였지만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조작기소 의혹 사건, 정공법으로 풀어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조작기소 사건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회유나, 대장동 일당 남욱의 강압 수사와 진술 번복 정황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며, 특검에서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후에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둬야 합니다.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검찰도 공소취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취소가 먼저 거론되면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검은 공소취소를 미리 염두에 두기보다 조작수사·기소 전모를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 데 전력을 쏟도록 하는 게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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