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을 사람 없어 사라지는 中企 줄이자"…M&A 지원 국회 논의 물꼬

황서율 2026. 5. 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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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지원 특별법이 야당 의원안으로도 발의됐다.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은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친족 외의 자에게 M&A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철규 의원안은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로 정하고, 조세감면 및 절차 특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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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특별법 발의
與는 산자중기위 김원이·김동아 의원 제출
올해 정기국회서 입법화 속도낼 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지원 특별법이 야당 의원안으로도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6·3 지선 후 하반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미나이 생성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은 기업승계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은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친족 외의 자에게 M&A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중소기업 경영자(CEO)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 CEO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2.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의 증가분(10.7%포인트)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2019~2023년 제조업 중소기업 수를 CEO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60대 이상 연평균 증가율(CAGR)은 11.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철규 의원안은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로 정하고, 조세감면 및 절차 특례를 뒀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자문·중개업자 등록과 기업승계 통합플랫폼을 기술보증기금이 전담 관리·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안으로는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안과 김동아 의원안이 있다. 다만 6·3 지선과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으로 상임위 논의 일정은 하반기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M&A 지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논의 일정만 정해진다면 올해 중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 CEO 고령화를 대비해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승계 특별법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만든 가운데, 회수시장 활성화 역시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치펀드(인수형창업), 컨티뉴에이션 펀드(보유 자산을 신규 펀드로 이전) 등에 대한 대폭적 세제 혜택과 올해 추진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투자를 보다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런 금융적 비히클(수단)이 사용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바꾸면서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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