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20대 황당 도주법…운동복 입더니 ‘러닝크루’ 행세
김지혜 2026. 5. 6. 18:42

충남 공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쯤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는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달리기(러닝)를 하듯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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