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20대 황당 도주법…운동복 입더니 ‘러닝크루’ 행세

김지혜 2026. 5. 6. 18: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 공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쯤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는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달리기(러닝)를 하듯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