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정으로 통일 조항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

김도균 2026. 5.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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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관련 표현은 모두 삭제해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 헌법 전문을 분석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헌법에선 '적대적'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영토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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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 명시... 김정은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 헌법에 반영

[김도균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1일회의가 지난 3월 22일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6.3.23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관련 표현은 모두 삭제해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이 사라졌다.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

대신 새로운 헌법에는 기존에 없었던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헌법 제2조에서 영토를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지시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북한 헌법 전문을 분석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헌법에선 '적대적'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영토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 헌법의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가 빠졌는데 이는 정상 국가를 표방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화 이미지를 갖기 위해 전체적인 헌법을 디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헌법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했다.

또 기존 헌법의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삭제되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헌법 서문에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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