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참사 원인은 ‘플래시오버’

신영삼 2026. 5.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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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출동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오버' 현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즉시 이범형 완도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국과수 합동 감식 및 CCTV 분석, 출동 소방관 진술, 무전 녹취록 등을 종합해 화재 발생부터 소방관 탈출(고립) 시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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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고 보수공사 시공업체 사장‧작업자 검찰 구속 송치
지난달 12일, 출동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오버’ 현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 제공
지난달 12일, 출동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오버’ 현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즉시 이범형 완도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국과수 합동 감식 및 CCTV 분석, 출동 소방관 진술, 무전 녹취록 등을 종합해 화재 발생부터 소방관 탈출(고립) 시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경찰은 창고 바닥 보수작업 중 불을 낸 중국인 B씨(30대)를 업무상실화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송치한데 이어, 작업관리자인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남)도 업무상실화,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재 안전설비 배치 및 안전교육 없이 B씨에게 냉동창고 바닥재인 에폭시 제거작업을 지시하고, B씨는 LPG 가스 토치로 가열하며 바닥재를 제거하던 중 불꽃이 벽면 내장재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사항을 소방합동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2일 오전 8시25분쯤 냉동창고 바닥 보수공사 중 화재가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완도소방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해남소방서 노태영 소방교가 현장에 고립돼 순직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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