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장’ 진입 문턱 낮췄다…MSCI선진국 편입 포석
실명·여권번호 대신 암호화 번호로
규제 완화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쳤다.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현지 금융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 기존에는 거래자 실명이나 여권번호 등을 제공해야 거래가 가능했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암호화된 ‘투자자 구별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 거래 내역을 기존 규정대로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거래자의 성명·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한편, 최근 해외 증권사들은 일제히 한국 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브로커스, 홍콩 푸투증권 등이 서비스 출시를 앞뒀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증권사와의 제휴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다소 불편했던 탓에 현지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주식예탁증서(DR)나 한국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투자를 해왔다. 금융당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진입장벽 낮추기에 나선 만큼 향후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6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여러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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