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건 수천만 원 입금→판사는 변호사와 통화 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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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아무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아무개 변호사를 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뇌물공여 ②청탁금지법 위반 ③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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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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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선후배 사이인 판사와 변호사가 뇌물을 받고 감형을 해줬다는 재판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실심사를 받았다. 김 모 부장판사가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뇌물수수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이정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아무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아무개 변호사를 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뇌물공여 ②청탁금지법 위반 ③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2023년 2월부터 3년 동안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김 판사가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을 감경한 대가로 정 변호사로부터 ①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 무상 제공·방음 공사 비용 대납 등 약 3393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②2024년 9월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선물을 받고 ③2024년 4월 공사비용 대납을 숨기기 위한 허위 서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밝힌 주요 감경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정 변호사 의뢰인 A씨가 과거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또 다른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김 판사는 징역 5개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정 변호사 의뢰인 B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자금 이체·환전 역할을 수행했고 그 규모가 2000억 원에 달했는데, 김 판사는 양형 사유의 특별한 변경이 없음에도 징역 3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공수처는 김 판사의 전주지방법원 부임 이전에는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거의 없었지만, 부임 이후 두 사람은 2년 동안 190여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저녁 식사 자리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적으로 연락이 이뤄진 시기는 판결 선고일 등 재판 주요 시점이나 정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입금받은 시점이었다.
공수처는 "접견 녹취록 분석 등 수사결과, 김 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지역 교도소 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의뢰인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약정하였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은 정 변호사가 김 판사와 통화하고, 김 판사는 보석을 허가한 사례도 제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지난 3월 두 사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기소에 이르렀다.
한편, 김 판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그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 그리고 기소된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체적으로 상가와 관련하여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이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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